티스토리 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시나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신청방법, 혜택,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부모급여(부모수당) (최대 100만원)
부모급여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누구나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만 0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을 지원해주고 만 1세 이하 아이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2024년도에는 각각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35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지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2023년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 70만원 지원금 수령
- 2023년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 35만원 지원금 수령
- 2024년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 100만원 지원금 수령
- 2024년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 50만원 지원금 수령
- 지급일 :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아동수당 (누구나 월 10만원)
아동수당이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매월 10만원을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가정보육, 어린이집 등원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수당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만 0개월 ~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 금액 : 월 10만원씩 지원
- 지급일 :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 조건 : 없음 (소득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원해 주는 제도)
양육수당(최대 20만원)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가정양육수당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24개월부터 만7세 취학전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0개월 ~ 11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 : 20만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 : 15만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 : 10만원 지원
- 조건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가능)
- 지급일 :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 지원금 : 단태아 : 200만원 / 쌍둥이 400만원
- 조건 : 없음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 지급유형 : 신청 시 바우처지급 (현금 포인트 차감되며 사용하는 방식)
임신출산바우처
아이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임산부에게 산부인과, 소아과, 한의원 등 병원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임신을 한 여성
- 지원금 : 단태아 100만원
- 조건 : 없음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 지급유형 : 신청 시 바우처지급 (현금 포인트 차감되며 사용하는 방식)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 혜택
출산을 한 가정에는 누구에게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경우 즉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출생일로부터 만 3세 아이가 있는 가정
- 혜택 : 주택 전기 요금 월 30프로 감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한전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글
'임신,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 16주부터 27주까지 태아와 산모의 변화 (0) | 2023.08.03 |
---|---|
임신 15주차까지의 태아와 산모의 변화 (0) | 2023.08.03 |
임신 중 피부 변화의 원인과 관리방법 (0) | 2023.08.03 |
임신 중 중요 식습관, 주요 영양소, 오해들 (0) |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