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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놓쳐서 받을 수 없이 지나가는 놓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다음날 즉시 신청해야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실업 후 시간이 지날 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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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쉽고 간편하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직하게 된 경우에 다음 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다음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정부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직 신고를 진행합니다.
(실직을 한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실직 후 가장 먼저 실직 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함께 진행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교육을 신청합니다.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합니다.
4. 이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심사가 신행되고 심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통과되면 실업급여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어려운 경우, 내 주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실직을 했다고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조건]
- 실적 전 다니던 회사가 고용센터에 가입된 회사여야하고 그 회사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예외적인 경우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앞으로의 일을 계속 할 것이라는 근로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하고 일자리를 잃은 실직한 상태에서도 일자리를 다시 찾기 위한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 일자리를 잃은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가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실직하고 12월 이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 이유가 나의 의지로 인해 퇴사한 경우가 아닐 것이어야합니다
[대상자]
- 실직 전의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일부 조건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근무경력 있는 사람)
- 현재 일자리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단계(실제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
· 퇴직사유를 확인하는 단계(퇴직한 사유가 본인의 퇴사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확인하는 단계(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
·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음 재취업을 하기위해서 노력했음에도 취업이 안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고용센터로 신청해서 승인 된 것인지 여부)
[실업급여 대상자 분류]
- 상용근로자
- 일용근료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및 모의계산기
[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서 금액이 결정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업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 하안액 : 실직 할 당시의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나의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해보고 받을 예정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란?
기존에 일을 하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실직한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알자리를 구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 기간에 이전 급여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실업으로 이내 당장 생계가 불안해 지는 것을 막고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다시 취업을 구하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한 위로금 개념으로 지급되거나 그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일이 일어 났을때 당장 취업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대상으로 주는 것으로 다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증명해야합니다
- 실업급여의 한 종류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실직하고 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하더라고 남은 부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일자리를 잃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실업한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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