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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 산재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보상범위를 알아보고 보상금으로 받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일하는 중에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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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산재급여 보상을 받기 위한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산재급여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되어 있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미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직접 방문 (내 주변 근로복지공단 찾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등의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신청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접수 후 해당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대신 제출해 줍니다.
[ 신청절차 ]
1.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 후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급여 보상금 지급에 대해 사건 발생에 대해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4. 산재급여 보상금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계산법(+모의계산기)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계산법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보상금이 얼마인지 모의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산재급여는 업종에 따라 급여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업종의 급여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급여 계산법]
보수총액(월평균) * 업종별 급여율 / 1,000
▼ 내가 받을 보상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산재급여 업종별 요율]
보상금 종류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을 위한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요양급여 (요양급여 신청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병원비가 청구된 지 않는 보상
■ 장해급여 (장해급여 신청 바로가기) :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치료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이 남아 장해로 인해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상(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 보상)
■ 간병급여 (간병급여 신청 바로가기) : 산재 후 치료를 완료했지만 상시적이거나 수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 유족급여 (유족급여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
■ 휴업급여 (휴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업무 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
■ 상병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 신청 바로가기) : 요양이 개시되고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고 치료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보상 수준을 더 상향해서 지급하는 보상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보상범위, 보상조건
일하는 중에 다치는 경우 무조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범위와 조건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던 중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4일 미만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고용주가 직접 비용을 처리하는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를 하던 중 다친 경우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병원 진단서
산재급여란?
산재급여를 받기 위한 산업재해란 근로 중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다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의 신청방법, 신청절차, 계산법, 산재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중 다치신 경우 지체하시 마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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