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전시에서 월세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단, 약 1주간만 접수 후 바로 마감되며 인원 제한이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부담이 많이 늘어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지원혜택,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월세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혜택, 지원대상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입니다. 대전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어떤 혜택이 있고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 : 2023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 모집기간 : 2023년 8월 28일 (월) ~ 9월 8일(금)
■ 선정인원 : 1,500명
■ 지원혜택
- 최대 12개월 월 20만씩 지원(총 240만원)
- 23년 10월부터 24년 9월 납부금액 지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계약서 상 월세금액만큼 지원
(계약서 상 월세가 16만원이면 16만원만 지원합니다)
- 매월 25일 지급(23년 11월 27일 첫 지급 예정)
- 10월분 이미 납부한 경우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지원대상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대전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
-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 만 39세인 1인가구 청년 및 청년부부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 생년월일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신청 가능
- 대전시 월세로 거주하면서 임차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청년월세지원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시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부부
· 월세계약서 상의 건물 주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경우 불가능합니다
■ 연령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 만 39세인 청년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 거주조건
대전시 월세로 거주하면서 임차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가 둘다 무주택자 여야 함
· 계약서 상 공동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한 액수를 확인하여 분담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숙사, 고시원 등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지만 월세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보증금은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인 경우 신청 불가능
· 관리비는 제외 대상
■ 소득조건
소득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https://www.djbea.or.kr)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기간
2023년 8월 28일 (월) ~ 9월 8일(금)
■ 선정인원 : 1,500명
■ 선정 결과 발표
2023년 10월 25일(수) 18시 예정 (청년월세지원 마이페이지 확인 및 개별 문자 알림)
■ 지급방법
매월 25일 계좌 입금(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절차
▼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3.8.25. 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부담이 많이 늘어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확정일자 필요)
· 확정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등본 발급방법)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상세증명서이며 공고 일자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4.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신청인의 22~23년도 전국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등본 상 같이 있는 배우자, 형제, 자매 세대원 모두 제출
5.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6. (온라인 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지원서약서
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
지원 신청과 추후 지원금 방을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은 신청 제외됩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이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판정(+180만원 혜택) (0) | 2023.09.11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2차 (0) | 2023.09.06 |
산재보험 신청방법 보상범위 계산법 확인하기 (0) | 2023.09.04 |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모의계산기) (0) | 2023.08.30 |
2023년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무료)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