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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월세 부담이 점점 늘어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월세부담을 걱정하는 청년들을 위해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단, 2주간 접수 후 바로 마감되며 인원 제한이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는 분은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혜택,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셔서 월세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혜택,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주거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하나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어떤 혜택과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명 :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 모집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시 ~ 9월 18일(월) 18시 마감
■ 선정인원 : 3,500명
■ 지원혜택
- 최대 12개월 월 20만씩 지원(총 240만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계약서 상 월세금액만큼 지원
(계약서 상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
-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 만 39세인 청년(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 서울시 월세로 거주하면서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1인가구인 사람
▼ 서울시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
· 임대차계약서상의 건물 주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연령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 만 39세인 청년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 거주조건
서울시 월세로 거주하면서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계약서 상 공동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한 액수를 확인하여 분담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금액의 합산 금액이 81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
· 주택과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 가능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보증금은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는 신청 불가능
· 기간을 합산한 월세도 납부도 신청 가능(1년 치 월세를 1회에 걸쳐 모두 납부한 경우)
■ 소득조건
소득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란의 사업신청 클릭
■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 10시 ~ 9월 18일(월) 18시 마감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 결과 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마이페이지확인 및 개별 알림)
■ 지급방법
계좌 입금(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가 기재되어야 함
·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이체 내역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역(23년 6월~8월)
· 이체한 일자, 임대인이름,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나와있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 일자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1.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지원금을 기존에 받았던 사람
3. 청년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이 있는 사람
4. 소유한 재산의 총액이 1억이 넘는 사람
5. 소유한 차량의 차량시가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사람
6.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현재 받는 것이 종료된 경우는 가능)
7.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8.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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