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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방법과 시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최대 매월 1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니 아래 순서대로만 따로 오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필요서류, 혜택, 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노인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장기노인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우편, 팩스 등의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기를 확인하세요
▼ 요양등급 신청 시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직접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공단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 본인이 직접 신청 : 신분증,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국민건강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 신청 : 가족 등 대리인의 신분증, 의사소견서, 신청서 작성해서 국민건강공단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 본인이 직접 신청 : 신분증,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국민건강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 신청 : 가족 등 대리인의 신분증, 의사소견서, 신청서 작성해서 국민건강공단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의사소견서, 신청서를 준비하여
장기노인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노인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등급이 나오기까지의 신청 절차와 신청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공단에 장기노인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제로 방문하여 신체 활동 등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장기노인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인정해 줄지 미인정해 줄지를 결정한 후에 등급을 인정해 줄 경우에는 등급이 어떤 등급이 되는지 선정합니다
4. 장기노인요양등급이 인정되고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진행하고 국민건강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의사소견서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노인요양등급을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나서 방문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의사소견서를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장기노인요양등급 신청이 취소되니 꼭 정해진 기한을 안내받고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받아서 이 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일부를 내주기 때문에 의사소견발급의뢰서를 미리 준비해서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노인요양 등급
장기노인요양등급은 6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마다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을 지내는 동안 전체적으로 모든 생활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2등급 : 일상생활을 지내는 동안 부분적으로 생활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3등급 : 일상생활을 지내는 동안 부분적으로 생활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4등급 : 일상생활을 지내는 동안 부분적으로 일정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5등급 :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4점 미만인 사람
■ 인지지원등급 :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방문조사 시 확인사항
방문조사를 나온 경우 어떤 사항들을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크게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활 5개의 항모긍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자립 가능여부, 부분도움이 필요한지, 완전히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신체기능 12가지 항목
옷을 벗고 입기가 가능한지 여부, 세수가 가능한지, 양치질이 가능한지, 혼자서 식사가 가능한지, 목욕이 가능한지, 신체적으로 움직임 변화가 가능한지, 일어서로 앉는 것이 가능한지, 자리를 옮겨서 앉을 수가 있는지, 방밖으로 혼자서 나갈 수가 있는지, 화장실을 어느 정도 혼자 사용할 수 있는지, 대소변 조절이 가능한지
■ 인지기능 7가지 항목
단기적인 기억장애 여부, 지시를 인지할 수 있는지, 날짜를 인지할 수 있는지, 장소를 일지 할 수 있는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감퇴되어 있는지, 의사소통과 의사전달이 되는지, 나이와 생년월일을 인지할 수 있는지
■ 행동변화 14가지 항목
망상의 여부, 서성거림과 안절부절못하는지, 물건을 망가트리는지, 환청과 환각이 있는지,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있는지, 돈이나 물건을 자꾸 감추고 숨기는지, 슬프거나 울기도 하는지, 폭언이나 위협행동을 하는지, 적절하지 않은 옷들을 입고 다니진 않은지, 불규칙하게 자고 낮과 반을 혼돈하는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도와주려고 하면 거부하고 저항하는지, 의미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지
■ 간호처치 9가지 항목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욕창간호, 흡인, 장루간호, 산소요법 등의 간호 여부
■ 재활 10가지 항목
우측상시와 우측 하지, 좌측상지와 좌측 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장기노인요양등급 신청 종류
장기노인요양등급을 신청하는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 급여종류와 내요을 변경하고 싶을 때 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 인정신청
-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인정신청이라고 합니다
- 시기 : 신청자격이 되는데 아직 등급을 받지 않는 경우 장기노인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등급의 정해진 기간이 종료 예정된 경우에 인정된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다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계속해서 혜택을 이어가지 위해서 하는 신청입니다.
- 시기 : 이미 받은 장기노인요양등급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신청
- 서류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신청입니다.
- 시기 :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생긴 경우에 신청
- 서류 : 장기교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 신청
- 받고 있는 급여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 하는 신청입니다
- 시기 : 급여의 종류나 내용이 변경 이유가 발생할 때
- 서류 : 장기요양등급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
장기노인요양등급이란?
장기노인요양등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나이로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65세 미만이라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의 정해져 있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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